알아두면 유익한 사상구의 조례를 매월 한 가지씩 소개하는 〈생활 속의 조례〉 코너입니다. 이번 달 소개할 조례는 금연과 절주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 조례명: 「사상구 건강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정목적: 모든 구민을 흡연과 음주의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 금연과 절주실천을 도와 구민의 건강을 보호·증진함에 있음
○ 주요내용
금연구역 지정, 자율금연구역 및 음주청정 구역지정, 흡연구역 설치, 금연 및 절주
활동 지원과 홍보 등
※지정금연구역
▷ 공공기관·정부청사, 의료기관, 학교, 도서관, 사회복지시설, 어린이집, 어린이 놀이시설, 연면적 1,000㎡ 이상 건축물, 관광숙박업소, 목욕장, 음식점(100㎡ 이상), 만화대여업소 등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4항에 규정된 공중 이용시설
▷ 금연구역에서 흡연하면 과태료 부과
※문의: 보건소 건강증진담당(☎310-48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