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과 전문가 그룹은 작년 8월 빅 데이터를 활용하여 130만 명의 국민들을 19년 동안 추적한 결과를 발표했다. 남성은 후두암의 경우 79%, 폐암은 71%, 식도암은 63%의 영향이 있는 등 흡연과 암 질환 등에 대한 구체적인 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공단은 2011년에 1조7천억 원의 진료비용을 추가 지불했다. 최근 공단은 보험재정의 관리 책임자로서 담배회사들에게 손해배상 청구소송 제기 의지를 공식화했다.
소비자는 담배 한 갑당 354원의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내지만, ‘담배회사’는 연 7천억 원의 순이익을 올리면서도 그 어떤 경제적·사회적 책임도 지지 않고 있다. 흡연으로 생긴 질병으로 생명까지 잃는 환자들을 생각할 때, ‘담배회사’는 최소한의 기업윤리까지 저버리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
미국은 주정부들이 소송을 채비하자 담배회사들은 미국 역사상 최대 규모인 260조 원에 달하는 금액을 내놓았으며, 캐나다는 통계학적인 근거자료만으로도 흡연과 질병발생의 인과관계 입증을 인정해주는 법을 마련하여 담배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그리고 세계 각국은 흡연의 폐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각종 법적 규제를 마련하고 있다.
헌법 제36조3항은 “모든 국민은 보건에 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고 명시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흡연은 국민보건을 저해하는 최대의 적이다. 사상구의회가 ‘담배회사’에 대하여 책임을 묻는 것은 사상구민의 보건을 위한 의무임을 천명하며,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사상구민의 보건과 재정보호를 위해 ‘담배회사’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제기에 지지를 결의한다!
하나, 암 등 질병의 원인제공자인 ‘담배회사’에게 사회적 책임을 부담시키는 것에 지지를 결의한다!
하나, 담배회사에 대한 실효성 있는 책임을 묻기 위해 다양한 방법들을 모색할 것을 결의한다!
2014. 4. 18.
사상구의회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