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상담 후 개인워크아웃 등 맞춤형 채무조정 프로그램 제시

과도한 부채로 곤란한 처지에 놓여 있는 분들에게 반가운 소식이 있다.
채무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들의 경제적 회생을 도와주기 위해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운영하는 무료채무상담 및 채무조정(워크아웃) 프로그램이 바로 그것.
특히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워크아웃 프로그램은 연체기간이 3개월 이상인 채무불이행자가 신청할 수 있다. 이자와 연체이자가 전액 감면되고, 장기연체 채권은 원금의 최대 50%까지(기초수급자, 중증장애인, 70세 이상 고령자 등 사회소외계층은 최대 70%) 감면되며, 최장 8년까지 나누어 갚을 수 있다.
또 프리워크아웃(사전채무조정) 프로그램은 연체기간이 1개월 초과 3개월 미만인 단기연체자가 이용 가능하다. 원금 감면 없이 연체이자만 감면되고, 당초 약정이자율 50%가 인하(단, 최저 적용이자율은 연 5%)된다. 최장 10년까지 나누어 갚을 수 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신용회복위원회 서부산지부(도시철도 사상역 6번 출구 인근 엠시티빌딩 7층)를 방문하면 무료로 상담을 받을 수 있으며, 본인의 신용등급을 알 수 있는 신용상담보고서도 발급받을 수 있다.
직접 방문하기 어려운 분은 인터넷(http://cyber.ccrs.or.kr)과 전화(☎ 1600-5500)를 통해서도 상담 가능하다.
한편 신용회복위원회는 학자금, 생계비 등의 충당을 위해 연이율 20% 이상 고금리 대출을 받아 빚을 갚고 있는 청년층 또는 대학생이 은행에서 저금리 전환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신용보증도 제공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