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아두면 유익한 사상구의 조례를 매월 한 가지씩 소개하는 ‘생활 속의 조례’ 코너입니다. 이번 달 소개할 조례는 사상구 거주외국인 지원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 조례명: 「사상구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
○ 제정목적: 사상구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의 지역사회 적응과 자립을 위한 행정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 주요내용
▷거주외국인은 사상구 관내에 90일 이상 거주하며 생계활동에 종사하고 있는 외국인을 말하며,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서 제한하고 있지 않는 한 주민과 동일하게 구의 재산과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고 구의 각종 행정 혜택 지원 가능
▷지원범위: 한국어 및 기초생활 적응교육, 고충·생활·법률·취업 등 상담, 생활편의 제공 및 응급구호, 거주외국인을 위한 문화·체육행사 개최 등
▷매년 5월 20일을 ‘사상구 세계인의 날’로 하고, 세계인의 날로부터 1주간 다문화 주간을 설정하여 기념식·문화예술체육 행사 등을 운영
▷거주외국인 지원활동을 통하여 국가와 지역사회에 기여한 공로가 크다고 인정되는 개인·법인·단체에게 포상할 수 있음
※문의: 자치행정과(☎310-4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