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소식지 : 216 호

밀린 세금, 분할납부하세요

압류 등 강제 행정조치 보류·신용불량 해제

 

사상구는 2월부터 ‘체납자 맞춤형 분납관리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이 서비스는 최근 경제난으로 밀린 세금을 내고 싶지만 한꺼번에 내지 못하는 주민과 사업주가 늘어남에 따라 이들의 형편에 맞게 체납된 세금을 나눠서 낼 수 있도록 하면서 압류 등의 강제적 행정조치는 보류한다.


이를 통해 체납세를 일부 납부하면서 이후 분납을 약속하는 고액체납자에게는 압류재산 공매 등의 체납처분을, 자동차관련 체납자에게는 번호판 영치를 보류해 주고, 신용불량등록자(금융기관 신용정보자료 제공자)에게는 신용불량을 해제해 준다.


또 50만 원 이하의 체납자에게는 상시로 체납사실을 전화로 알려주는 ‘텔레서비스’도 실시한다.


세무과 관계자는 “체납자 입장을 고려한 분납유도 등의 탄력적인 징수활동을 통해 세금징수에 대한 이미지 개선뿐만 아니라 실질적 징수율 향상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세무과(☎310-4242)

OPEN 출처표시, 상업용금지, 변경금지 :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제4유형)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