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아두면 유익한 사상구의 조례를 매월 한 가지씩 소개하는 ‘생활 속의 조례’코너입니다. 이번 달 소개할 조례는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 조례명: 「사상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정목적: 주민편의와 복리증진을 도모하고 주민자치기능을 강화하여 지역 공동체 형성에 기여하도록 하기 위함
○ 주요내용
▷자치회는 주민자치기능 및 주민을 위한 문화·복지·편익기능을 수행
(기능예시: 지역문제토론, 마을환경 가꾸기, 문화행사, 청소년공부방, 이웃돕기 등)
▷자치회 시설은 무상이용을 원칙으로 하되, 이용자로부터 사용료·수강료 등을 징수할 수 있으며, 이용주민은 선량한 이용자로서의 의무를 다해야 함
▷관할 주민·단체는 구청장 또는 동장에게 자치회 운영에 대한 참여 요구와 의견 제출 가능
▷주민자치위원은 관할 구역 내 거주자나 사업장 종사자, 단체 대표자 또는 공개모집으로 선정된 자 중 봉사정신이 투철하거나 자치회운영 전문지식을 갖춘 자를 동장이 위촉
※문의: 자치행정과 행정지원담당(☎310-4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