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6월 4일 실시하는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있어 선거사무관계자가 되고자 하는 자의 사직기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1. 관련법조: 「공직선거법」 제60조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 제2항
2. 사직대상
각급선거관리위원회 위원, 향토예비군 중대장급 이상의 간부,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통·반장이 장애인 예비후보자·후보자의 활동보조인,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회계책임자, 연설원, 대담·토론자, 투표참관인, 사전투표참관인(이하 “선거사무관계자 등”이라 함)이 되고자 하는 때
3. 사직기한: 2014년 3월 6일(목)까지(선거일 전 90일까지)
4. 복직제한
○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향토예비군 중대장급 이상의 간부, 통·반장이 선거사무관계자 등이 되고자 사직한 때에는 선거일 후 6월 이내에 종전의 직에 복직될 수 없음.
○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이 선거사무관계자 등이 되고자 사직한 때에는 선거일까지 종전의 직에 복직될 수 없음.
사 상 구 선 거 관 리 위 원 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