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소식지 : 216 호

‘새주소 스티커’ 받으러 동주민센터로 오세요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에 붙여두고 쓰세요

 

 

‘스티커’를 받으러 학장동 주민센터를 찾았다.


‘스티커’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도로교통법 위반 범칙금’이라는 생각에 무슨 스티커인지 궁금하다고요?


학장동의 경우 주민센터를 찾아오는 어르신들이 올 1월 1일부터 공공기관에 민원신청하거나 서류를 제출할 때 반드시 사용해야 하는 도로명 새주소를 잘 몰라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덜어주기로 했다. 학장동 주민센터에서는 각종 민원서류를 발급할 때 꼭 필요한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신분증 뒷면 공란에 도로명 새주소가 적힌 스티커를 깔끔하게 붙여서 발급해준다.


특히 어르신들 대부분이 도로명 새주소가 입에 익지 않아서, 혹은 외우려고 해도 잘 기억하지 못하고 구주소(지번주소)와 헷갈린다고 하는데 가까운 동주민센터의 전·출입 신고부서를 찾는다면 새주소가 기입된 스티커를 받아 신분증에 붙여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다.


자신이 거주하는 곳의 동주민센터가 아니더라도 직장이나 혹은 길을 가다 눈에 띄는 주민센터를 방문한다면 새주소 스티커를 발급 받을 수 있다고 한다.


새롭게 바뀐 도로명 새주소! 연로하신 어르신들은 아직도 쉽게 기억하지 못하고 계신다. 이번 기회에 동주민센터에서 발급받은 신분증 스티커 하나로 부모님께 작은 효도해보길 권해 본다.

 

황 은 영 (명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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