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아두면 유익한 사상구의 조례를 매월 한 가지씩 소개하는 ‘생활 속의 조례’ 코너입니다.
이번 달 소개할 조례는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제빙 책임범위에 관한 내용입니다.
□ 조례명 : 「사상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 제정목적 : 건축물관리자의 구체적인 제설·제빙·책임범위 등을 규정하여 주민의 생활과
통행불편을 최소화 하는 데 있음
○ 주요내용
▷책임범위 : 건축물 관리자(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보도는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전체구간, 이면도로 및 보행자 전용도로는 중앙선까지 제설·제빙의 책임이 있음
▷작업시기 : 눈이 그친 때로부터 3시간 이내에 작업완료
- 야간에 내린 경우는 다음 날 오전 11시까지, 내린 눈이 10㎝이상 일 때는 24시간
이내, 부재중 일 때 내린 눈은 제설·제빙작업이 가능하게 된 때부터 3시간 이내
▷작업방법 : 도로상의 눈이나 얼음은 보행자나 차량의 안전한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도로 가장자리나 공터 등으로 옮기거나 얼음제거가 어려운 경우 모래 등을 뿌리고 얼음이 녹은 후 제거
※문의: 도시안전과 재난안전담당(☎310-46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