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심재환 구의원
(삼락, 덕포1·2동)
“덕포백양공원 지하공영주차장 규모 확대 방안은?”
“주민 통행에 큰 불편 주는 노점상 근절 대책은?”
정책연구 용역에 관하여
우리 사상구의 2014년도 본예산에 반영된 연구 용역은 모두 9건, 예산규모는 3억4천여만원입니다. 연구 용역 가운데 타당성 조사는 그 사업의 방향과 정책이 결정되는 사업 출발점이나 마찬가지라는 점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자치단체는 각 사업을 진행할 때 정부의 해당 기본법에 따라 용역을 진행해야 합니다.
하지만 실제 수천만원 이상 들여 나온 용역 결과 가운데는 원론적이거나 학술적 내용이 담긴 경우도 많고, 법률 등 법적근거가 없는 용역도 있습니다.
단적인 사례가 내년 초 발주할 계획인 사상역 공영주차장 일원 활용방안 용역과 삼락생태공원 활용방안 용역입니다. 용역비는 각각 2천만원, 7천만원입니다. 이 용역은 다른 7개 용역과 달리 법률 등 법적근거가 없으며 사상구에서 처음 실시하는 용역입니다.
이러한 일은 비단 2014년도 예산에만 나타나는 문제가 아닙니다. 매년 되풀이 되고 있는 사항이며 이는 행정의 용역편의주의가 심각하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사업의 효율적 추진과 타당성 분석 등을 위해 시행된 용역들이 활용되지 못한 채 사장되는 경우가 적지 않기 때문입니다. 용역 결과가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면서 결국 ‘용역을 위한 용역’으로 전락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향후에는 용역 중간보고회 때 외부 전문가 참여를 규정 혹은 지침으로 제도화하는 등 무분별한 용역 남발을 막기 위한 방안 마련이 필요한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포백양공원 지하공영주차장에 관하여
사상구는 만성적인 주차난 해소를 위해 백양공원 부지 1천718㎡에 지하 2층으로 주차면수 50면 규모의 공영주차장을 건립할 계획입니다. 공사는 오는 25일 착공해 내년 6월 완공할 예정입니다.
덕포백양공원 지하공영주차장의 규모는 당초 70면에서 50면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사업비는 변동이 없음에도 주차면수가 줄어든 사유는 무엇입니까?
주차면수가 줄어들면 주차공간 부족으로 인한 주민불편이 그만큼 가중될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무엇이며, 주차면수를 확대할 방안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점상에 관하여
구청장님은 사상구 관내 인도를 걸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언제부터인가 인도는 노점상들과 도로변 상인들까지 가세해 노상에 가판대를 설치하고 물건을 팔고 있어 보행자들의 보행공간을 점거하고 있습니다.
특히 휴일인 토·일요일에는 핸드폰 판매점, 그릇 등 생필품점, 의류점, 음식판매점들이 도로까지 가판대를 설치해 물건을 팔고 있어 행인들이 몸을 부딪치기 일쑤입니다.
일부 노점상들은 노상 위에 물고기를 펼쳐놓고 판매하면서 생선을 가공하는 과정에서 오수까지 흘려 악취가 풍기는 등 거리환경 위생도 불결해 보행자들에게 불쾌감을 안겨 주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노점상을 방치하고 있는 사유가 무엇입니까? 노점상들로 인해 구민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고, 또한 이로 인해 행정 신뢰도가 추락한 만큼 노점상 단속 대책이 시급하다고 보는데,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린이집 아동학대에 관하여
부산지역 어린이집의 아동학대 사건이 잇따르면서 자치단체의 허술한 어린이집 관리·감독에 대한 비난 여론이 쇄도하고 있습니다. 수영구 D공립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이 터진 지 6개월도 되지 않아 사설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수개월에 걸쳐 4살 난 아이를 학대한 사건이 불거졌기 때문입니다.
수영구 D공립어린이집 아동 학대 사례는 빙산의 일각일 수 있습니다. 다시는 이러한 일이 되풀이 되지 않도록 어린이집에 대한 아동학대 전수조사를 당장 실시하고 CCTV 설치 등 학대 예방 대책을 세워야 할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어린이집에 대한 학부모의 불신과 우려가 깊어지고 있는 가운데 학부모를 비롯한 주민의 불신을 해결하고 자녀를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 조성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답변 바랍니다.
어린이보호차량에 관하여
올 들어 경남 창원을 비롯해 전국적으로 통학차량에 의한 어린이 사망사고가 잇따라 발생했습니다. 부산에선 다행히 큰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지만, 올 들어 부산경찰청에 적발된 어린이 통학차량의 위법 행위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5배나 증가했다고 합니다.
특히 안전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보호차량 지정에 필요한 장비도 갖추지 않은 채 ‘어린이보호차량’이란 표지판만을 부착하고 다니는 차량이 도로를 누비고 있지만, 경찰의 단속은 전무한 실정입니다.
어린이보호차량의 경우 사소한 접촉사고에도 심각한 인명피해를 동반할 수밖에 없고, 따라서 여타의 경우에 비해 보다 엄격한 운전자의 의식이 필수일 텐데도 어린이의 교육과 안전을 책임져야 할 어린이보호차량의 불법 운전행태에 실로 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교통안전의식 부재와 제도적 허술함이 더 이상 어린이보호차량을 안전 사각지대에 놓이게 만들어서는 안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