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소식지 : 215 호

구정 답변, 제158회 정례회(2013. 12. 19.)

“추가예산 확보·인근주택 매입 등 최대한 노력”
“순찰·단속 강화, 가로수벽 설치·쌈지화단 조성”

 

 

무분별한 용역 남발을 막기 위한 방안 마련과 이에 대한 대책
금년에 추진 중인 ‘2030 사상구 장기발전계획 수립용역’은 그동안 전문가 자문회의, 지역주민 의견수렴 등의 과정을 거쳤으며, 구의원 여러분과 지역 주민 등을 대상으로 공청회도 가졌습니다.
국·시비 확보에 있어 지역 시의원, 국회의원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그 이전에 사업을 발굴하고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논리를 준비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례로 2012년도 우리구에서 실시한 사상광장로 가로환경 개선사업과 백양산 복지숲 조성사업은 용역을 실시하여 성과를 거둔 좋은 예라 할 수 있겠습니다.
사상광장로 가로환경 개선사업의 경우 국비사업에 응모하기 전에 타당성 용역을 실시하여 사업의 필요성에 대한 타당성과 논리를 제시함으로써 2013년 5월 국토교통부의 도시활력사업에 선정되어 2014년부터 3년간 국·시비 23억원을 확보하게 되었으며, 백양산 복지숲 조성사업은 학교부지로 묶여 있던 사업대상지에 대해 부경대와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부경대에서 스스로 도시계획을 해제하는 성과를 이끌어 내기도 하였습니다.
내년에 계획된 삼락생태공원 활용방안 용역과 사상역 공영주차장 일원 활용방안 용역에 있어서도 용역수행 과정에 각계 전문가를 참여시켜 활용 가능한 용역으로 잘 마무리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용역이 남발되지 않도록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한 번 더 용역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예산에 반영하는 등 통제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덕포백양공원 지하공영주차장과 관련하여 답변
덕포2동 덕포백양공원 주변은 단독주택 밀집지역으로 주차 수요에 대비, 주차장이 절대 부족하여 극심한 불법 주차로 인한 상습 민원발생 지역이며,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긴급차량 진입이 곤란합니다.
2011년 덕포백양공원 지하에 공영주차장을 건설하기 위해 부산시에 예산을 신청하면서 정확한 실시설계를 할 수 없어 기본적인 가실시설계를 의뢰하였으며, 지하 2층 70면 규모에 25억원의 사업비가 소요되는 것으로 결과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2013년 4월 실시한 실시설계용역 결과, 당초 70면의 주차장을 건립하기 위해서는 31억원 예산이 소요되고, 지하 굴착 시 인근 사유지인 H유치원과의 민원을 고려하여 25억원 예산에 적정한 주차면수는 50면이라는 실시설계용역 결과에 따라, 부득이하게 50면으로 규모를 축소하게 되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소된 주차면수의 확대를 위하여 소요예산을 확보해 인근 주택을 매입하는 등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노점상 근절대책
앞으로 노점상 차량의 추적관리와 함께 불법 주·정차 단속을 강화하고, 고질적인 차량에 대하여는 자동차관리법에 의거 고발하는 등 최대한 강경하게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장반도보라아파트와 구덕로 우성아파트 앞 등 민원이 가장 많은 2개소에 대하여는 내년에 시비 재배정 예산으로 가로수벽 200m를 설치하고, 인도변 여유 공간에는 쌈지화단을 조성하거나 운모화분을 설치하는 등 근본적으로 노점행위를 근절시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주례럭키아파트와 괘법한신아파트, 덕포시장 주변, 신모라사거리 등 노점행위가 많은 지역에 대하여는 상가번영회 등 민간단체의 자율 참여를 적극 유도하고, 정기적인 순찰활동도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어린이집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대책
수영구 D공립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을 기점으로 우리구 아동들에게 보다 안전한 보육환경 조성을 위해 어린이집 원장, 보육교사 등 보육교직원 650여 명을 대상으로 3월 4월 5월, 3차례에 걸쳐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2013년 5월부터 3명의 학부모들이 ‘부모 모니터링단’을 구성하여 월 1회 이상 어린이집의 아동학대 및 안전, 위생 등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구에서는 별도 규정 및 예산을 마련하여 국공립어린이집에 CCTV 설치비를 우선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어린이 보호차량 안전대책
어린이집에서 통학차량을 운행하고자 할 경우에는 「도로교통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신고요건을 구비하여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어린이집 통학버스 운전자 및 원장에 대하여 「도로교통법」에 의거 안전교육을 1년에 3시간, 재교육은 3년에 1회 받도록 의무화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의 경우 도로교통공단에서 어린이집 운영자 및 인솔교사, 운전자를 대상으로 5월과 6월, 2회에 걸쳐 출장 교육을 실시한 바 있으며, 또한 어린이집에서 운행 중인 모든 차량은 「도로교통법」에 의거 ‘어린이 통학버스’로 신고하도록 조치하고, 신고된 차량은 안전수칙을 부착하고 차량안전점검표에 의거 안전점검 이행을 의무화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영유아들의 안전을 위해 어린이집 통학차량에 대해 보다 철저한 점검과 교육에 만전을 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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