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소식지 : 215 호

공공장소 흡연 단속 강화

 

보건소는 1월 1일부터 금연구역 지정위반 및 공공장소 흡연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에 들어갔다.


2인 1조로 이뤄진 단속반은 금연거리로 지정된 부산서부버스터미널 광장과 인접 보행자도로를 비롯해 사상구청 앞 명품거리, 공공기관 청사, 식당·커피숍 등에서 담배를 피우는 사람을 적발하는 즉시 과태료 (2만원 또는 10만원)를 부과한다.


이에 앞서 개정된 「국민건강증진법」이 2012년 12월 8일부터 시행되면서 공공장소에서의 흡연이 전면 금지됐고, 2014년 1월 1일부터는 단속대상 휴게음식점의 범위가 종전 150㎡에서 100㎡이상으로 확대됐다. 


보건소(☎310-4833)

 


전체 금연구역 지정 ‘공공장소’


면적 100㎡ 이상 음식점(일반음식점, 호프집, 제과점, 커피숍 등), 학교, 의료기관, 어린이집, 청소년활동시설, 도서관, 어린이놀이시설,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 청사(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학원, 교통관련시설의 대합실·승강장 등, 연면적 1천㎡ 이상 건축물, 관광숙박업소, 사회복지시설, 목욕장, PC방, 만화대여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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