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소식지 : 214 호

5분 자유 발언 - 공원·식당 등 공중이용시설 흡연, 강력 단속해야

   심재환 구의원
  (삼락, 덕포1·2동)

 

 

지난 7월 1일부터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자치단체청사, 150㎡ 이상 규모의 식당·술집·카페·제과점 등 공중이용시설은 금연구역으로 지정됐습니다. 금연구역에서 담배를 피우다 적발된 사람에게는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있으며, 금연구역을 표시하지 않는 업주도 위반 횟수에 따라 170만~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또한 논란이 일었던 게임제공업소(일명 PC방)에 대해서도 지난 6월 8일부터 오는 12월 31일까지 금연법 홍보기간으로 정했습니다. 게임방 등에 대해서도 흡연금지구역 표지부착, 흡연실 설치기준 준수, 흡연자 계도 등 바뀐 제도를 안내하고, 계도기간 중에도 금연구역에서 고의로 흡연을 하는 자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키로 하는 등 강력한 법안을 마련했습니다.

 

금연법이 본격 시행되면서 서울 등 대도시 자치구 지역에서는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하다 적발되는 사례가 속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사상구 내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 과태료 부과실적은 149건, 278만원에 불과합니다. 이 때문에 단속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제도가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 공원이나 식당 등 공중이용시설에 가보면 금연구역을 지키는 흡연가들이 별로 없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금연구역마다 과태료 부과를 알리는 플래카드가 내걸려 있지만, 흡연자들은 바로 그 밑 벤치에 앉아서 유유히 담배를 피우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많이 개선되긴 했지만 식당에서도 옆에 어린이나 노약자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담배를 피우는 사람들을 쉽게 목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단속하는 공무원들은 찾아보기 힘듭니다.

 

특히 150㎡ 이상 식당, 카페 등에서는 미관상 좋지 않다는 이유로 금연구역 표시를 제대로 하지 않는 곳이 많습니다. 금연구역 표시는 입구를 비롯해 주요 장소에 부착해야 하지만, 잘 보이지 않는 곳에 부착하거나 위반 시 조치사항이 담긴 문구를 포함하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로 인해 일반인들이 느끼는 금연법 시행 효과는 거의 느껴지지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 2015년 1월 1일부터는 면적에 관계없이 모든 공중이용시설에서의 흡연이 금지됩니다. 사상구 내 공중이용시설은 2천46개소에 달해 관리해야 할 지역이 굉장히 많아집니다. 게다가 공중이용시설은 식당이라든지 PC방 유흥업소 중심으로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관리해야 할 지역은 더욱 늘어날 것입니다.
따라서 관련 대책을 수립해 놓지 못하면 금연 단속에 사실상 손을 놓고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금연구역 확대는 흡연자를 불편하게 하고 불이익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 건강상 피해를 받는 비흡연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금연정책에 불만을 가진 흡연자들이 없을 수 없겠지만 기본적인 법질서는 지키는 것이 맞습니다.
어떤 법이든 시행 초기가 중요합니다. 구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홍보도 필요하지만 강력한 단속으로 일벌백계, 법질서를 세워야 할 것입니다. 사상구는 특별단속 등을 실시해 공중이용시설에서의 흡연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강력한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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