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치후원금 『기탁금』제도
『기탁금』제도는 선거관리위원회가 개인으로부터 정치자금을 기부 받아 정당에 지급하는 제도로서, 정치자금 수수 시 청탁 등 폐해를 예방하여 건전한 민주정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 기탁할 수 있는 사람
개인 (당원이 될 수 없는 공무원과 사립학교 교원 포함)
※ 공무원과 사립학교 교원은 선거관리위원회에만 기탁할 수 있습니다.
※ 법인이나 단체는 정치자금을 기탁할 수 없습니다.
● 정치후원금 기탁 절차
▷ 기탁금 기탁서 작성제출 (FAX 송부가능) : 팩스 0505-058-2241
▷ 사상구선거관리위원회 계좌로 입금 수탁계좌 : 신한은행 100-025-811160, 부산은행 047-01-066084-3
농 협 296-01-007418, 우 체 국 601617-01-001403
예금주 : 사상구선거관리위원회
연락처 : 051-312-1311 (FAX 0505-058-2241)(계좌입금 즉시 입금내역을 사상구선관위로 전화연락 바람)
▷ 기탁금 수탁증 발송
● 면세혜택(「정치자금법」 제59조, 「조세특례제한법」 제76조)
▷ 10만원까지 기부한 금액에 대하여는 연말정산(봉급생활자) 및 종합소득세 신고(사업자 및 자영업자 등)시 전액 세액공제 받을 수 있음.
▷ 10만원을 초과하여 기부한 금액에 대하여는 소득공제 받을 수 있음.
※ ‘생년월일’란에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면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하여 정치자금기부금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