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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감 무료예방접종이 11월 8일까지 보건소에서 실시된다.
대상자는 만 65세 이상 어르신을 비롯해, 만 3세 이상 기초생활수급권자(의보 1·2종), 사회복지시설수용자, 장애인(1·2·3급), 국가유공자(본인), 다문화가족, 북한이탈주민(새터민)이다. 하지만 보건소에서는 일반인의 유료예방접종은 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