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상구의회(의장 김판중)는 9월 4일부터 12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제156회 임시회를 열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사상구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비롯한 5건의 조례안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부 해제권고안’,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 등 모두 7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임시회에서 처리한 안건은 다음과 같다.
⊙ 사상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여비 부당 수령 시 가산징수 조항이 신설됨에 따라 현실에 맞게 관련 조문을 개정.
⊙ 사상구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
일상생활에서 국민의 기본적인 인권보장이 중요한 시대적 요구사항으로 제기됨에 따라 지역에서의 인권보장을 위한 방안모색과 실행체계 구축의 필요성이 강화되고 있으며, 인권보장에 대한 구청장의 책무와 인권증진 시책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제도화함으로써 구민의 인권 증진과 수준향상을 도모하고자 함.
⊙ 사상구 다누림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누림센터 안에 다문화가족지원센터(2013년 1월 1일)가 입주함에 따라 다누림센터의 기능을 추가하고, 출산장려 정책 확대에 따라 이용자 감면율을 확대하며, 가족의 여가문화 활동 장려와 가족 친화적인 사회환경 조성을 위해 가족요금제를 도입·운영.
⊙ 사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사회복지직 확충에 따른 2014년도 순증(3명)에 대한 총정원을 조정하고, 사무기능직(7급 4명)의 일반직 전환에 따라 일반직 기준비율을 조정하며, 행정기구 개편에 따른 일반직 5급 정원을 조정.
⊙ 사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복지수요 증가에 따라 복지부서 1개과를 증설해 조직의 안정성과 행정 능률을 향상시키고, 방범·재난·교통·환경 등 영상정보를 공동 활용하는 CCTV통합관제센터 설치에 따라 행정지원국의 업무에 관련 업무를 추가.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부 해제권고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10년 이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중 주변여건과 주민편의 등을 고려해 도로 2개소에 대한 일부 해제를 권고.
⊙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사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구정업무 전반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11월 14일부터 22일까지(예정) 9일간의 일정으로 실시하기로 함.
사상구의회(☎310-40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