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소식지 : 211 호

4대 중증질환 ‘초음파 검사비’ 건강보험 적용

오는 10월부터 이른바 4대 중증질환(암·심장·뇌혈관·희귀난치질환) 진단과 치료에 꼭 필요한 ‘초음파 검사’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돼 환자 부담 진료비가 크게 줄어든다.


보건복지부는 제22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심의·의결했다고 9일 밝혔다.


예를 들어 상급종합병원에서 협심증 진단으로 관상동맥 삽입술 후 수술 경과를 살펴보기 위해 심장초음파 검사를 받았다면, 지금은 비급여로 약 23만원의 검사비를 모두 환자가 내야 한다. 그러나 앞으로는 관련 진찰료 등을 포함해 약 6만4천원만 부담하면 된다.


간암 수술 뒤 간초음파 검사 역시 본인 부담액이 기존 약 16만원에서 3만8천원으로 3분의 1 수준까지 줄어들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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