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0월부터 이른바 4대 중증질환(암·심장·뇌혈관·희귀난치질환) 진단과 치료에 꼭 필요한 ‘초음파 검사’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돼 환자 부담 진료비가 크게 줄어든다.
보건복지부는 제22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심의·의결했다고 9일 밝혔다.
예를 들어 상급종합병원에서 협심증 진단으로 관상동맥 삽입술 후 수술 경과를 살
간암 수술 뒤 간초음파 검사 역시 본인 부담액이 기존 약 16만원에서 3만8천원으로 3분의 1 수준까지 줄어들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