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 최근 회사에 입사한 외국인도 국민연금에 가입해야 하나?
A : 외국인도 국민연금 적용사업장에 근무하는 경우에는 사업장가입자로 가입신고를 해야 한다.
다만 국적 및 체류자격 등에 따라서 제외되는 근로자도 있다. 해당 외국인의 본국법이 국민연금법에 의한 국민연금에 상응하는 연금을 대한민국 국민에게 적용하지 않는 경우로, 예를 들어 고용허가제로 근무하고 있는 외국인 중 국적이 베트남, 캄보디아, 파키스탄, 네팔, 방글라데시, 미얀마, 동티모르인 경우와 몽골 연금가입증명서를 제출한 몽골은 국민연금 적용이 제외된다.
또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지 않고 체류하거나, 외국인등록을 하지 않아도 제외된다.
국민연금공단 북부산지사(☎603-1147), 국민연금콜센터(국번없이 13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