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소식지 : 209 호

제155회 정례회, 2012 결산안 승인·조례안 3건 처리

 

사상구의회는 7월 9일부터 17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제155회 정례회를 열었다.


구의회는 이 기간 동안 ‘2012 회계연도 결산승인안’을 심사했으며, 조송은 의원이 대표 발의한 「사상구 영유아 보육 조례안」과 구청이 제출한 「사상구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정례회에서 처리한 안건은 다음과 같다.


⊙ 2012 회계연도 결산승인안
구청에서 제출한 총 규모 2천500억원의 2012 회계연도 결산안 승인.


⊙ 사상구 영유아 보육 조례안
「영유아보육법」에서 정하고 있는 보육정책위원회와 보육정보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및 사업 추진 중에 있는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설치·운영에 대한 근거를 마련.
최근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공립어린이집의 영유아에 대한 안전한 보육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틀을 마련하여 영유아의 심신을 보호하고 건전하게 교육하여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육성하는 등 영유아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


⊙ 사상구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신규 입주지역인 덕포동 경동메르빌아파트 부지가 덕포제1·2동에 걸쳐 있어 행정동 간 경계를 조정하여 주민편익과 행정능률을 제고하고자 함.


⊙ 사상구 지적재조사·경계결정위원회 및 지적재조사추진단 조직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
2012년 3월 17일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됨에 따라 우리 구의 원활한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을 위해 지적재조사·경계결정위원회와 지적재조사추진단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사상구의회(☎310-40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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