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 신청기간 : 2013.6.17.(월)∼7.31.(수) ※ 선착순 접수
나. 신청대상 : 주택용 슬레이트 철거·처리 및 지붕개량 희망가구
▷ 주택 : 무허가 건물, 창고, 공장은 대상에서 제외
※ 다만, 무허가 건물의 동 전체를 철거할 경우 지원 : 일부만 철거하는 경우 미지원
▷ 지붕 개량사업(차상위계층) : 슬레이트 주택 소유자 및 차상위계층 거주하는 주택
- 국민기초생 활수급자, 한부모가정, 차상위 우선돌봄가구, 장애인연금수령자,
차상위의료비감면자
다. 지원금액
▷ 슬레이트 지붕철거비 : 가구당 최대 240만원
- 같은 지번으로 소유자가 동일인 경우로서 여러동 건물을 소유 시 최대 240만원 범위 내만 지원
▷ 취약계층 지붕개량비 : 가구당 최대 300만원
- 지붕 철거비(240만원) + 지붕 개량비(300만원) 등 최고 540만원 지원
라. 신청방법 : 신청서 작성 제출(우편, 팩스 가능)
마. 문의 : 환경위생과(☎310-4382, FAX 310-43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