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수정 가결)
총 390억원이 증액된 추경예산안 중 행사·홍보성 예산 7억8천만원을 삭감, 도로개설 및 시설물 정비 등 주민편익 사업비로 편성.
⊙ 사상구 여성기업 지원 조례안(수정 가결)
관내 여성기업의 활동과 창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여성의 경제활동과 여성경제인의 지위 향상을 도모하고,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으로써 여성친화도시 사상 구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
▷여성기업에 대한 지원근거 마련
▷여성기업지원위원회 운영
▷여성기업 및 여성경제인 명부 작성
⊙ 사상구 임산부전용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 조례안(수정 가결)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에 차량을 이용하여 방문하는 임산부를 위한 배려와 이용편의를 제공함으로써 출산을 장려하고 여성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
▷구청사와 공공시설에 임산부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도록 함.
▷여성의 이용이 많은 공중이용시설의 소유자·관리자에게 임산부전용주차구역의 설치를 적극 권장
▷임산부전용주차구역 표지를 주차장 안에 부착하거나 설치
▷임산부의 자동차임을 알아볼 수 있는 임산부자동차 표지를 발급
⊙ 사상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가결)
「지방세기본법」에 징수포상금 지급 근거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본 조례상에 그 근거규정을 새로 넣고, 징수포상금 지급 제외 대상을 신설하여 징수포상금 지급의 적정성과 투명성을 제고.
▷징수포상금의 지급 제외 대상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조항 신설
⊙ 사상구세 조례 일부개정안(원안 가결)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변경된 용어를 정비하고, 7월 납기로 한꺼번에 부과·징수할 수 있는 주택분 재산세액을 5만원 이하에서 10만원 이하로 조정.
▷주택분 재산세 산출세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 7월 납기로 한꺼번에 부과·징수할 수 있음
⊙ 사상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가결)
현재 60세 이하로 규정되어 있는 통장 상한연령을 완화하여 고령층의 사회적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복지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통·반장의 임무에 주민복지에 관한 업무 협조·지원을 추가.
▷통장의 연령 상한선을 60세 이하에서 65세 이하로 조정
▷통장의 연령이 임기 중 65세에 이른 날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으면 6월 30일에,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으면 12월 31일에 임기가 만료되는 규정 신설
▷통·반장 임무에 복지수요 발굴 등 주민복지에 관한 업무 협조·지원 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