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소식지 : 208 호

의정 용어 Q&A

Q : 의결과 결의는 어떻게 다른가요?
A : 의결은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논의한 안건을 가결시킬 것인가, 부결시킬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지방의회에서 가결은 대부분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처리합니다.
결의는 어떤 사항에 대해서 지방의회의 공식적인 의견이 이렇다고 대내·외에 표현하는 것을 말합니다. 어떤 사항이 결의되기 위해서는 의결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Q : 재석의원과 재적의원의 차이점이 뭔가요?
A : 재석의원은 회의가 있는 날 회의장에 출석한 의원을 말하고, 재적의원은 의원의 자격을 가지고 있는 의원을 말합니다. 그러나 의원 정수와 재적의원이 동일한 것만은 아닙니다. 사직이나 제명, 자격박탈, 사망 등으로 의원직을 상실하였으나 보궐선거를 실시하지 않아 결원이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부산광역시 사상구의회의 의원정수와 재적의원 수는 12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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