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0㎡ 이상 식당·호프집에서 담배 피우면 과태료 10만원 부과
사상구보건소는 7월 1일부터 금연구역 지정위반 및 공공장소 흡연행위에 대한 단속을 실시한다.
보건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8일 「국민건강증진법」이 개정·시행되면서 공공장소에서의 흡연이 전면 금지됐으며, 계도기간이 종료되는 7월 1일부터 금연구역인 공공장소에서 흡연할 경우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넓이가 150㎡ 이상인 식당·호프집·커피숍·제과점과 PC방의 경우 별도의 흡연실을 제외한 영업장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금연표지판을 부착해야 하며, 이를 어긴 업주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내년 1월부터는 넓이 100㎡이상 음식점(전국 약 15만 곳 추정)에서도 흡연이 금지될 예정이다.
전체시설이 금연구역인 공공장소는 다음과 같다.
보건소(☎310-4832)
150㎡(약45평)이상 음식점(일반음식점, 호프집, 제과점, 커피숍 등), 학교, 의료기관, 어린이집, 청소년활동시설, 도서관, 어린이놀이시설,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 청사(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학원, 교통관련시설의 대합실·승강장 등, 연면적 1000㎡이상의 건축물, 관광숙박업소, 사회복지시설, 목욕장, pc방, 만화대여업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