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소식지 : 208 호

건강보험 미신고 사업장 자진 신고기간 운영 안내

□ 신고 기간 : 2013년 6월 1일∼ 6월 30일
□ 가입 대상
 ○사업장 : 근로자(법인의 이사를 포함) 1인 이상 고용사업장
 ○근로자 : 상용근로자, 1월 이상 고용 일용근로자,
1월간 60시간 이상 시간제 근로자
□ 신고 방법 : 가까운 공단 지사를 방문하거나 팩스, 우편 및 4대사회보험
 사이트(www.4insure.or.kr)에 접속하여 신고(☎ 1577-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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