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님 안녕하세요.
□ 신고 기간 : 2013년 6월 1일∼ 6월 30일□ 가입 대상 ○사업장 : 근로자(법인의 이사를 포함) 1인 이상 고용사업장 ○근로자 : 상용근로자, 1월 이상 고용 일용근로자, 1월간 60시간 이상 시간제 근로자□ 신고 방법 : 가까운 공단 지사를 방문하거나 팩스, 우편 및 4대사회보험 사이트(www.4insure.or.kr)에 접속하여 신고(☎ 1577-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