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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조사 기간 : 2013. 5. 30(목)~6. 28(금)□ 중점조사 내용 ○ 위장전입자와 미거주 의심자 등 주민등록사실조사 ○ 각종 사유로 거주불명등록(舊 말소)된 자의 재등록 ○ 주민등록증 미발급자 발급□ 기타 ○ 주민등록 거주불명등록자(말소자)는 현재 거주지에서 등록 및 전입신고 가능 ○ 과태료 부과 대상자 중 자진신고자의 경우 과태료가 최대 3/4까지 경감□ 문의 : 자치행정과(☎310-4111), 동주민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