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소식지 : 207 호

주민등록 사실조사 안내

□ 사실조사 기간 : 2013. 5. 30(목)~6. 28(금)
□ 중점조사 내용
  ○ 위장전입자와 미거주 의심자 등 주민등록사실조사
  ○ 각종 사유로 거주불명등록(舊 말소)된 자의 재등록
  ○ 주민등록증 미발급자 발급
□ 기타
  ○ 주민등록 거주불명등록자(말소자)는 현재 거주지에서 등록 및 전입신고 가능
  ○ 과태료 부과 대상자 중 자진신고자의 경우 과태료가 최대 3/4까지 경감
□ 문의 : 자치행정과(☎310-4111), 동주민센터

OPEN 출처표시, 상업용금지, 변경금지 :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제4유형)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