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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도사용료는 조세수입과 달리 하수도 시설의 설치, 관리 및 운용 등 하수도에 관련한 사업에만 사용하는 특별회계 재원으로서 수익자 부담원칙에 따른 세입원입니다.
그러나 매년 늘어나는 하수도사용료 체납액은 열악한 하수도특별회계의 재정 악화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하수도사용료를 체납하고 계시는 구민께서는 4월중 상수도사업본부 북부사업소를 통하여 전달되는 상하수도요금 독촉고지서로 4월 30일(화)까지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한 내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지방세기본법」 제91조의 규정에 따라 소유재산(부동산, 자동차 등)을 압류할 수 있습니다. 문의 : 건설과(☎310-468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