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소식지 : 206 호

의정활동 7년, 제대로 밥값하려고 노력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통해 8억7천만원 부가세 환급 받아내

기고

 

 

이학곤 구의원
(괘법, 감전동)

 


사상구청에서는 2013년 3월 28일 북부산세무서로부터 8억7천여만원의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받아 냈다.
재정자립도가 25% 수준에 머물고 있는 열악한 우리 구의 재정상태를 볼 때 적지 않은 돈이다. 그런데도 구청 소관부서에서는 관련법규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가 본 의원이 지난해 11월 행정사무 감사를 통해 지적하면서부터 본격적으로 검토하기 시작해 4개월 만에 결실을 보게 된 것이다.


이번에 환급받게 된 부가세는 지난해 4월 준공한 학장동 소재 다누림센터 내에 건립된 국민체육센터 공사와 관련된 것으로 3년 이내에 신청을 하지 않으면 국세로 귀속되어 8억여원을 날릴 뻔한 귀중한 우리 주민들의 세금을 돌려받게 된 것이다.


이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동산 임대업, 스포츠시설 운영업, 골프연습장, 종합사회체육시설 등 일부 수익사업에 대해서 과거에는 부가가치세를 면제 받았으나 같은 업종의 민간사업자들의 경쟁력을 떨어뜨린다는 지적에 따라 지난 2007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부가세 과세대상으로 변경되어 관련 사업에 지출된 세액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사상구에서는 공사가 준공된 후 증빙서류를 갖추어 국세청에 환급 신청을 하면 심사를 거쳐 당연히 돌려받게 되어 있는데도 이런 규정을 제대로 알지 못해 환급신청 자체도 하지 않았던 것을 본 의원의 지적에 따라 뒤늦게나마 환급신청을 통해 돌려받게 된 것은 다행이 아닐 수 없다.

 

이뿐만 아니라, 본 의원이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되어 2007년 5월 실시한 ‘2006년도 사상구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검사 때에도 재래시장 활성화의 일환으로 예산을 지원하여 주차장을 건립하는데 들어간 공사비 중 1억3천800만원의 부가가치세를 환수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였고, 다누림센터 공영주차장 건립에 따른 부가세 770여만원도 제때 신청하여 환급을 받도록 한 것은 구민이 선출해 준 의원으로서 집행부를 감시하고 견제하라는 소임을 다한 것 같아 의정생활 7년 동안 가장 큰 보람이라고 생각된다.

 

우리 사상구는 1995년 개청하여 많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구정에 대한 주민들의 참여와 열정 속에 낙후된 공업지역의 이미지를 씻어내고 살기 좋은 서부산의 중심도시로 나날이 발전하고 있다. 관계부서 공무원들은 이번 부가세 환급을 계기로 맡은 업무에 대해 좀 더 세밀한 연구, 분석과 함께 한 차원 수준 높은 업무역량을 갖추어 국민의 혈세를 한 푼도 낭비하지 않고 구민을 위한 품격 있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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