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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21일∼6월 3일까지 의원 발의 조례안 심의·주요 사업현장 확인
사상구의회는 오는 5월 21일부터 6월 3일까지 14일간 제154회 임시회를 열 예정이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13년 제1차 추경 예산안과 의원 발의 조례안 등을 심사하고, 주요 사업현장도 방문 확인할 계획이다.
이에 앞서 장인수 의원 등 3명은 「사상구 임산부전용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발의했다. 이 조례안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출산 장려 및 임산부를 우대하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차량 이용 임산부를 배려하고 이용편의를 제공하는 것을 주 목적으로 하고 있다.
특히 구 청사와 구청이 관리하는 공공시설에 임산부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고, 공공기관 및 백화점·병원·은행 등 공중이용시설 소유자와 관리자에게 임산부전용주차구역 설치를 적극 권장하고 있다.
사상구의회(☎310-40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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