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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1일∼19일 건축과 접수
우리 구는 지은 지 20년이 넘은 아파트의 공동시설물 개선비 일부를 지원하는 ‘공동주택 관리 지원사업’을 벌이고 있다. 이 사업은 「주택법」과 「사상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에 따라 준공(사용검사)한 지 20년이 지난 20세대 이상 공동주택단지를 대상으로 ▷단지 개방을 위한 담장 허물기 사업 ▷단지 내 공용시설(도로, 보도 및 보안등, 하수도 준설 등) 보수 ▷어린이놀이터 및 경로당 보수, 조경녹화사업, 조경시설물 보수 등에 비용을 지원하는 것이다. 올해는 총사업비 5천만원으로, 단지별 사업비의 30% 범위 내에서 최고 1천만원까지 지원하는데, 공동주택관리지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월 중에 대상아파트를 선정한다. 4월 1일부터 19일까지 건축과(☎310-4604)를 방문, 지원금을 신청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