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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지역의 부족한 주차공간을 확충하기 위해 개인주택 주차장 설치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그린주차사업’이 시행된다. 모두 10가구에 보조금을 지원하며, ▷대문 또는 담장을 개조하여 주택 내 여유 공간에 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승용차 기준 2.3m×5m 이상 공간 확보 가능한 가옥주), ▷이웃간의 담장을 헐고 공동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엔 지원대상이 된다. 사업신청서와 견적서를 교통행정과(☎310-4501)에 직접 제출하거나 팩스(310-4559)로 신청하면 된다. 4월 1일부터 선착순 접수한다. 보조금은 가구당 주차장 설치비의 70% 범위 내에서 최고 300만원 한도 지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