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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운수종사자 교육 ▷대상 : 화물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자 ▷교육장소 : 부산광역시 교통문화연수원(북구 효열로 216, 금곡동) ▷교육내용 : 정신교육, 직무교육, 소양교육 등 ▷교육일정 : 홈페이지 ( www.busandrivers.or.kr) 참조 ▷교육 미이수자 행정처분 : 일반화물 - 과징금 30만원 또는 운행정지 10일, 개별·용달화물 : 과징금 15만원 또는 운행정지 10일 ▷문의 : 부산광역시 교통문화연수원(☎334-2947∼50) 사상구 교통행정과(☎310-456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