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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린 만큼 수수료 부과

단독주택에 이어 아파트에서도 세대별로 음식물쓰레기를 버린 만큼 수수료를 내는 ‘음식물쓰레기 세대별 종량제’가 시범 실시된다. 우리 구는 12일부터 주례럭키·모라우신아파트 등 관내 14곳의 공동주택 1만4천여 세대를 대상으로 ‘음식물류 폐기물 세대별 종량제’를 시범 운영하고 있다. 앞서 4∼8일까지는 시범아파트 주민설명회도 가졌다. 이번에 시범 시행하는 RFID(전자태그)방식의 음식물쓰레기 종량제는 각 세대가 배출하는 음식물쓰레기양만큼 처리비용을 부과하는 방식으로 전자카드를 계량장비에 갖다대면 쓰레기양을 무게(㎏) 단위로 측정하여 처리비용을 세대별로 관리비에 부과하게 된다. 현재 공동주택은 배출되는 음식물쓰레기 총량의 처리비용을 세대수로 나눠 내는 ‘단지별 종량제’ 방식으로, 버린 만큼 비용을 부담하는 세대별 종량제의 시행으로 주민들 스스로 음식물쓰레기 감량에 노력할 뿐만 아니라 처리비용 절감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관내 나머지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2014년까지 단계별로 시행할 계획이다. 청소행정과(☎310-445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