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구의회(의장 김판중)는 오는 3월 8일부터 14일까지 7일간 제153회 임시회(사진은 제152회 임시회 본회의 장면)를 열 예정이다. 구의회는 이번 임시회 기간동안 「사상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을 심의할 계획이다. 또 관내 주요 시설과 사업장을 방문해 현황을 청취하고 점검할 계획이다. 사상구의회(☎310-4084)
사상구의회가 열린 의정, 공개의정을 실현하기 위해 구민들의 방청 신청을 받고 있다. 정례회와 임시회가 열리는 기간 동안 누구나(어린이는 보호자 동반) 방청할 수 있다. 방청 당일 의회를 방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을 제시하고 방청권을 교부 받아 방청석에서 방청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