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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상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가결) 「공무원 여비 규정」의 개정(2011년 7월 1일 시행)과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표준안(2008년 시행) 및 지방자치단체의 특성에 맞지 않는 부분에 대하여 신설과 삭제에 따른 조례 개정.
⊙ 사상구 아동·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안(원안 가결) 아동·여성의 가정폭력, 성폭력 및 성매매를 방지하고 피해자의 보호·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 마련 등 아동·여성의 보호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하고 건강한 사회를 조성하기 위해 조례 제정. ▷구청장은 아동·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에 필요한 시책, 여성폭력 예방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아동·여성 보호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한 계획을 매년 수립·시행 ▷구청장은 아동·여성에 대한 효율적인 폭력 예방과 피해자의 보호·치료를 위하여 아동·여성폭력 피해자 지원 관련 시설, 의료기관, 교육기관, 법률 및 수사기관 등 관계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 ⊙ 사상구 도로명주소 변경을 위한 일괄개정조례안(원안 가결) 「도로명주소법」 및 2011년 7월 29일 ‘도로명주소 전국 일제 고시’에 의거 도로명주소가 법적주소로 확정됨에 따라 공적장부 주소전환 등 공법관계 주소로 전면 사용해야 하므로 우리 구 각종 조례상에 표기되어 있는 지번주소를 도로명주소로 일괄 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