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소식지 : 203 호

새해 달라지는 제도·시책 꼼꼼히 챙겨 보세요

부산시와 사상구는 올해 새롭게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에 대해 발표했다.
법령개정 및 새로운 시책 도입으로 바뀌는 주요 내용을 주민생활, 여성·아동, 보건·복지, 환경·녹지, 건축·교통, 기타 서비스 등으로 나눠 소개한다.

 

주민생활

 

스포츠 바우처 지원대상 확대
○ 기존 : 지원 대상 만 7∼9세
○ 변경 : 지원 대상 만 5∼19세

 

도로명 주소 상세주소 부여
○ 기존 : 건축물대장이 동·층·호로 구분 작성된 건물만 주소에 동·층·호 표시 가능.
○ 변경 : 건축물대장이 동·층·호로 구분되지 않은 건물도 상세주소 부여, 신청절차를 거쳐 주소에 동·층·호 표시 가능.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범위 확대
○ 기존 : 고액·상습체납자 명단 공개 대상-체납발생일로부터 2년이 지난 3천만원 이상 체납자에 대해 그 인적사항 및 체납액 등을 공개.
○ 변경 : 고액·상습체납자 명단 공개 대상을 체납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난 3천만원 이상 체납자로 확대. 7월부터 시행 예정.

 

옥외가격표시제 시행(신규)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과 업소 간 건전한 가격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영업장 면적 66㎡ 이상의 이·미용업소, 영업장 면적 150㎡ 이상의 휴게음식점 및 일반음식점에 대해 옥외가격표시제 도입.

 

민원서류 17종 새마을금고에서 신청·수령
민원서류를 발급받기 위해 행정기관을 방문해야하는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 1월 1일부터 부산 동삼동새마을금고 등 전국 13개 새마을금고 창구에서 시범 실시하며, 하반기에는 전국 모든 새마을금고 창구로 확대할 예정.

 

여성·아동

 

만 3∼5세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확대
○ 기존 : ▷지원대상-만 5세=전 계층, 만 3∼4세=소득하위 70% 이하 ▷보육·교육과정-만 5세=누리과정, 만 3∼4세=어린이집 보육과정, 유치원 교육과정으로 이원화.
○ 변경 : ▷지원대상-만 3∼5세 전 계층 ▷보육·교육과정-만 3∼5세 연령별 누리과정. 3월부터 시행 예정.

 

예비 입양부모 교육 의무화(신규)
1월부터 예비 입양부모(입양 전)를 대상으로 입양에 대한 이해, 아동양육방법, 입양가정에 대한 지원안내 등을 8시간 교육.

 

보건·복지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신규)
국가보훈처에 등록된 참전유공자로 사상구에 1년 이상 계속 거주하는 자의 경우 사망한 날로부터 1년 이내 구청에 사망위로금 신청하면 20만원 지급.

 

기초노령연금 선정 기준액 인상
○ 기존 : 선정 기준액 ▷노인단독-78만원 ▷노인부부-124만8천원
○ 변경 : 선정 기준액 ▷노인단독-83만원 ▷노인부부-132만8천원

 

장애인 등록대상 확대(신규)
장애 등급기준 신설 : 간 장애 3급, 호흡기 장애 5급, 호흡기 장애 1∼3급, 간질 장애 5급, 요루 장애 5급 신설. 상반기 시행 예정.

 

환경·녹지

 

운행차 배출허용기준 초과차량 과태료 폐지
운행차 배출가스 수시 점검결과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차량에 대해 개선명령 시 부과하던 과태료를 폐지하고, 개선명령 시 병과하던 사용정지를 개선명령 미이행 시 운행정지로 변경.

 

공동주택 세대별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시행
○ 기존 : 단지별 종량제 실시-음식물쓰레기를 적게 배출하는 세대와 많이 배출하는 세대와 관계없이 총 처리비용을 산정해 세대별로 나누어 부담.
○ 변경 : 세대별 종량제 실시(15만 세대)-음식물쓰레기 처리비용을 세대별로 부담하는 방식으로 추진(RFID 배출자 카드 사용).

 

건축·교통

 

16층 이상 아파트 외부 재도색 시 심의(신규)
16층 이상 공동주택의 외부 재도색에 관한 심의 규정을 「부산시 도시디자인 조례」에 신설. 도시디자인위원회 심의를 통해 주변과 조화로운 색상으로 도색 기대.

 

건축물 현황도면 인터넷 열람·발급
○ 기존 : 시·군·구 방문해 건축물 현황도면 열람 발급
○ 변경 : 건축물 현황도면 인터넷 열람·발급, 건축통계자료에 지도 및 차트 추가, 점검 결과보고서 인터넷으로 제출.

 

기타 서비스

 

부동산 종합공부 열람·발급 서비스
○ 기존 : 각종 민원처리에 필요한 부동산 정보 확인 시 개별 부동산 공적장부에 대해 열람 및 발급 신청.
○ 변경 : 토지임야대장, 지적도, 건축물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주택가격, 공시지가 등의 내용을 하나의 ‘부동산 종합공부’로 확인. 개별부동산 공적장부의 내용을 하나의 부동산종합증명서 형태로 열람 및 발급. 8월 시행 예정.

 

국가전문자격시험 토요일 시행(신규)
주5일 근무제 및 주5일 수업제가 정착됨에 따라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을 제외한 국가전문자격시험 토요일 시행.

 

기획감사실(☎310-4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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