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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2013년부터 연금수급시기가 어떻게 조정되나요? A. 「국민연금법」 개정으로 2013년 1월 1일부터 국민연금 노령연금은 1953년생부터 5년마다 1세씩 증가하여 최종적으로 65세에 연금을 수령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즉, 1953년생부터 1956년생까지는 61세, 1957년생부터 1960년생까지는 62세, 1961년생부터 1964년생까지는 63세, 1965년생부터 1968년생까지는 64세, 그리고 1969년생부터는 65세에 연금을 수령합니다. 따라서 1953년생은 만 61세인 2014년부터 수령 가능합니다.
Q. 현재 소득이 없어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연금을 빨리 받을 수 없나요? A. 10년 이상 가입자이면서 조기퇴직 등으로 소득이 없거나, 월 평균 소득(2012년 기준)이 286만5천856원(세금 공제 전) 이하 또는 사업소득이 189만1천771원(필요경비 공제 후) 이하면 신청할 수 있는 조기노령연금 제도가 있습니다. 이 조기노령연금은 정상적인 연령보다 최대 5년 일찍 수령할 수 있고, 지급률은 매 1년마다 6%씩을 감하며 5년 일찍 청구하는 경우 예상연금액의 30%를 감액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957년생이면 2014년부터 조기노령연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 북부산지사(국번없이 1355, ☎603-11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