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소식지 : 202 호

여권발급 수수료, 새해부터 2천원 인하

여권발급 수수료가 새해부터 2천원 인하된다.


외교통상부는 2013년부터 복수여권(10년, 5년)발급 수수료와 복수여권 유효기간 연장 수수료 등 3개 수수료에 대해 각 2천원씩(5∼8%) 인하하기로 했다.


유효기간 10년 복수여권의 경우 발급 수수료가 현행 4만원에서 3만8천원으로, 유효기간 5년 복수여권은 현행 3만5천원에서 3만3천원으로, 유효기간 연장 수수료는 현행 2만5천원에서 2만3천원으로 각각 조정된다.


복수여권은 유효기간(10년 및 5년)에 따라 국제교류기여금을 각각 1만5천원, 1만2천원을 납부해야 하므로 2013년부터 유효기간 10년 복수여권과 5년 복수여권 수수료(국제교류기여금 포함)는 각각 5만3천원, 4만5천원이 된다.

종합민원과(☎310-44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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