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소식지 : 202 호

12월 반상회 주요의제

[일시 : 12월 26일(수) 오후 8시]

 

SOS 국민안심 서비스, 1월부터 실시지역 확대합니다

□ ‘SOS 국민안심 서비스’는 무엇인가요?
 ○ 납치·성범죄 등 위기상황에 처한 여성이나 어린이가 휴대폰 등을 이용하여 말없이 신고하면 경찰이 신고자 위치를 확인하고 즉시 출동하여 구조해주는 서비스입니다.
 ○ ‘SOS 국민안심 서비스’는 원터치SOS(휴대폰, 스마트폰), 112앱(스마트폰), U-안심(전용단말기) 등 3가지 서비스로 구성됩니다.
□ ‘SOS 국민안심 서비스’는 어디에서 이용할 수 있나요?
 ○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은 서울, 경기남부, 강원, 충북, 전남, 경남, 제주 지역의 초등학생 등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 2013년 1월 1일부터는 전국의 미성년자·여성까지 대상을 확대하여 서비스할 예정입니다.
□ ‘SOS 국민안심 서비스’는 어떻게 가입할 수 있나요?
 ○ 서비스 이용을 원하는 미성년자나 여성은 가까운 경찰관서(경찰서·지구대·파출소)를 방문하여 직접 가입할 수 있습니다.
 ○ 초등학생의 경우 학교에서 단체가입도 가능합니다.

 

“편지, 집에서 부치세요” 새해부터 우편물 방문접수합니다

□ 대상지역 : 서울특별시 및 부산·대전·대구·광주·울산광역시
□ 접수대상 : 국내통상우편물(특급·부가취급 및 무료우편물은 제외)
□ 접수물량 : 1통부터 1천통까지(1통당 중량은 1㎏ 이하)
□ 신청방법 및 방문접수일
 ○ 개별신청 : 우체국콜센터(☎1588-1300), 인터넷우체국(www.epost.kr) - 신청일 다음 영업일에 방문접수 실시
 ○ 계약신청 : 정기적으로 방문접수를 신청할 개인 또는 법인은 소재지역 총괄국우체국장과 정기발송 계약을 체결 - 계약서에 명시한 날짜 및 요일에 방문접수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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