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소식지 : 202 호

전기·도시가스요금 긴급지원 사업 안내

□ 지원대상 : 3개월 이상 전기·가스요금을 내지 못한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주거용 주택에 거주하는 가구에 한함)


□ 지원내용 : 미납된 전기·가스요금을 가구당 최대 20만 원 한도 내 지원


□ 신청기간 : 2013년 1월 31일까지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 선착순 접수)

□ 신청기관
 ○ 전기요금 : 거주지 동주민센터, 한국전력공사, 사회복지기관
 ○ 가스요금 : 거주지 동주민센터, 사회복지기관


□ 신청서류
 ○ 신청공문         ○ 신청서 1부(신청기관 비치)
 ○ 전기·가스요금 고지서(가장 최근에 받은 고지서) 1부
 ○ 수급자증명서 또는 차상위계층 확인서*
   * 차상위계층 확인서 인정 범위
   1) 한부모가정 증명서  2) 장애수당 대상 확인서
   3)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증명서  4) 자활근로자 확인서
   5) 우선돌봄 차상위 증명서
   6) 요금감면 이동전화 서비스신청용 감면대상자 증명서


□ 문의 : 거주지 동주민센터, 한국에너지재단(☎02-6913-2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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