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소식지 : 202 호

긴급복지지원제도 안내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에게 생계, 의료, 주거지원 등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신속하게 지원 하여 위기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 신청접수 : 위기상황 발생 시 구청에 지원요청
□ 신청대상 : 아래의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가구
   ○ 주 소득자의 사망, 가출, 구금시설 수용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 가구원으로부터 방임, 유기, 학대, 성폭력을 당한 경우
   ○ 화재 등으로 거주하는 주택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 주 소득자의 휴폐업, 실직(고용보험 미가입자)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경우
   ○ 출소 후 생계곤란, 거소 없는 경우
 □ 소득 및 재산기준
   ○ 소득기준 : 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50% 이하인 자
                     (단, 생계지원은 최저생계비 이하)
   ○ 재산기준 : 1억3,500만원 이하
   ○ 금융재산 : 300만원 이하(주거지원은 500만원 이하)
  □ 지원종류별 지원내용
   ○ 생계지원 : 4인기준 100만9,000원
   ○ 의료지원 : 300만원 이내
   ○ 주거지원 : 4인기준 55만5,000원
    ※ 문의 : 사상구 복지정책과(☎310-4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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