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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부민 의원 (삼락, 덕포1·2동)
올 한해는 사회복지 분야에 있어서 ‘사상구 수난의 해’라고 생각됩니다. 올해 사상구 사회복지법인의 대표 또는 운영 책임자 여럿이 부정비리로 민·형사상 책임을 지고 처벌을 받았습니다. 그 중에서도 3곳의 법인은 사상구에 시설 또는 사업을 10여 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한 분야가 아니라 문어발식 사업 확장으로, 한 법인은 노인요양원, 노숙자쉼터, 푸드마켓 사업을, 두 번째 법인은 어린이집, 노인요양원, 정신질환자훈련시설 사업을, 세 번째 법인은 노인요양원 2곳, 자활사업지원, 마을기업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이들 법인은 전문성이 있는 사회복지법인이라고는 보기 힘들고 마치 재벌그룹들이 사업 확장을 해서 거대하게 부를 축적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지탄받을 일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업 확장과 간단한 서류 변경만으로 이런 부도덕한 법인이 사상구에서 재정의 일부를 계속 지원받고 있습니다. 이런 법인들이 위탁 운영하는 시설과 사업들이 주무부서가 여러 부서에 걸쳐 있고 그 부서들 간에 정보공유가 부족하여 부정비리 법인인데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사업을 이어갈 수 있었지 않나 생각됩니다. 이런 허점을 보완하여 한 법인이 운영하는 사업 중 한 곳에서만이라도 비리가 적발되면 그 법인이 운영하는 모든 사업에 불이익을 적용할 수 있게끔 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럼으로 이후 사회복지법인의 부정비리 적발 시 사상구에 소재한 법인이 운영, 위탁하는 사업에 대한 지원 중단 및 불이익 제재 방안을 모색하여야 할 것입니다. 사업지원 서류에 법인이 운영하는 시설의 모든 행정처분 기록을 기본서류로 받는다든지, 부정비리 사회복지법인은 구 홈페이지에 일정기간 게시를 하든지 해서 잘못한 것을 뉘우치는 시간이 필요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사상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에 의하면 주차장특별회계는 주차시설의 확충 및 관리에 필요한 경비, 불법 주·정차 단속에 소요되는 경비, 주차시설 확충을 위한 적립금, 기타 주차관련 사업 등에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사상구는 주차장특별회계에서 교통행정과의 인건비를 전부 책정하여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명백히 주차장특별회계 용도에 맞지 않게 사용되는 것입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도 사상구 재정이고, 일반회계도 사상구 재정이라서 오른쪽 호주머니의 돈을 놓아두고 왼쪽 호주머니의 돈을 먼저 사용하라는 말인데 “어느 쪽의 돈을 먼저 사용하는 것이 뭐가 그리 중요하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지난 2011년 ‘사상구 주차장 수급실태조사 및 관련계획 수립용역 보고서’에 보면 그 당시 사상구 등록차량은 8만5천524대이고 주차면수는 5만8천645면을 확보하고 있어 68.57% 확보율이라고 하였습니다. 아직 2만7천여 대가 주차할 곳이 없어 불법 주정차를 할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보고서에서도 현장 분석결과 불법주차가 성행하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제안합니다. 주민들이 도로를 사용할 때 내는 도로점용료, 하천부지를 사용할 때 내는 하천점용료는 일반회계 수입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도로를 사용한 주차장 및 하천부지를 점유한 주차장에서의 수입을 특별회계 수입으로 편성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 소유 도로나 하천부지에서 발생하는 주차장 특별회계 수입은 점용료를 계산하여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전환하면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검토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주차장 확충에도 원칙을 가지고 확충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10여 년 전 삼락천 복개주차장에 몇 십억의 예산을 집행하였고, 그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 설치한 주차장을 다른 사업으로 인하여 걷어낸 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부지를 매입하여 주차장을 건립하는 비용이나 복개주차장 공사비용이 거의 비슷하였는데도 장기적 계획이나 원칙 없이 진행한 결과를, 뼈저리게 느끼며 깊이 반성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주차장 확충에 있어서 토지 매입 후 지상주차장 또는 주거지 주차장을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지하주차장은 당장에는 공공부지에 하는 것이 좋을지 모르나 다른 용도로는 사용이 불가합니다. 그러나 토지 매입 후 지상주차장은 구의 재정에도 도움이 될 뿐 아니라 부득이하게 구에 필요한 시설을 확충 시 서로간의 이해관계 속에서 다른 용도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본의원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구정질문을 준비하면서 우리 사상구에는 풀어야 할 많은 현안들이 눈앞에 닥쳐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한 때 유행처럼 진행되었던 재개발 사업문제, 광장로 개발로 인한 노점상과의 마찰, 청소대행업체와 노동자 간의 분쟁 조정 등 아직 해결을 보지 못한 사업들입니다. 현명하고 지혜로운 결단으로 이러한 매듭들을 하나씩 풀어주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