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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의 부정비리와 관련한 관리감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우리 구 소재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의 부정비리 사실이 언론에 보도되어 우리 구의 이미지가 나빠지게 된 데 대하여 지도감독 기관으로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에 관한 사무는 ‘법인에 관한 사무’와 ‘시설설치 사무’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광역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법인에 관한 구청장의 권한은 경미한 정관변경 등 단순사무에 한하여 위임되어 있으며, 법인에 관한 지도점검은 법규정상 3년마다 실시하도록 되어 있으나 통상 부산시와 구가 합동으로 수시 점검하여 위반사항에 대하여 조치해오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시설의 설치는 사회복지사업법 및 개별법령에 의하며, 노숙자시설인 삼복의집은 부산광역시에서 지정하고 관리감독은 구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그 외 대부분의 사회복지시설의 인·허가 및 신고는 구청장의 권한으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법령에 따라 조건을 갖춘 법인이 인·허가 및 신고 시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인·허가를 하거나 신고 수리를 해주어야 하므로 비리를 저지른 법인의 경우에도 요건을 갖춘 경우 신고 등을 거부할 법적 근거가 부족한 실정입니다. 또한 하나의 법인이 여러 개의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고 있더라도 각 시설을 개별법령에 따라 운영해오고 있기 때문에 다른 시설에 대하여 불이익 처분을 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부정과 비리를 저지른 전력이 있는 법인의 경우에는 불이익을 줄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 등에 법령개정 등을 지속적으로 건의하여 비리법인의 잘못이 근절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불법비리 관련 시설은 해당 법령 및 사업지침에 의거 행정처분은 이루어지나, 운영정지 시설이 아닌 경우에는 계속 보호 및 보육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이므로 보조금 지원 중단은 사실상 어려우며, 불법비리 법인 및 시설에 대한 행정처분 내용을 지도감독 부서 간 공유하여 해당 시설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여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주차장 특별회계 재원으로 교통행정과 직원의 인건비를 지출하는 것이 타당한 지” 질문하신데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주차장 설치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동 조례 제3조에 ‘이 회계의 세출은 주차시설의 확충 및 관리에 필요한 경비, 불법 주정차 단속에 소요되는 경비, 주차시설 확충을 위한 적립금, 주차시설 확립과 교통안전을 위한 교통체계개선 사업에 필요한 제경비에 충당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현재 교통행정과 소속 직원들의 업무 중 일부분을 제외하고는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비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법규에 크게 위배되지는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구에서는 2004년도에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를 새로이 제정하여 운영하면서, 그 당시 일반회계 재정이 열악하여 교통행정과의 업무성격이 조례에서 열거하고 있는 경비의 내용과 대부분 관련이 있기 때문에 직원 인건비를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충당하기로 결정하여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습니다. 참고로 부산시 전체 자치구·군 중 절반인 8개구가 교통행정과 직원의 인건비 전액을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충당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문제점도 충분히 공감을 하면서 교통행정과 직원들의 업무를 엄격히 구분하여 인건비 일부를 일반회계에서 충당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렇게 하면 결국은 일반회계의 가용재원이 줄어들어 주민숙원사업이나 민원사업을 추진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할 수도 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차장 문제의 심각성과 주차장 확충과 관련한 질문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우리 구의 주차장 문제는 매우 심각합니다. 부족한 주차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의원님 여러분의 협조를 얻어 노력한 결과, 삼락천변 공영주차장 124면을 금년에 완공하였고 현재 8개소 323면을 건설 중에 있으며, 주차장 특별회계 53억원, 시비 115억원 등 총 사업비 168억원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주차장 부지만 확보할 수 있다면 지속적으로 주차장을 확충하여 주차난 해소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삼락천 복개주차장을 낙동강 살리기 사업 공사로 인하여 철거한 것과 관련하여서는 주차난 해소와 투자한 비용 측면에서는 대단히 안타까운 일이라고 생각하며 앞으로 주차장 확충계획은 더욱 신중하고 장기적인 안목으로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지하주차장 설치보다는 토지를 매입하여 지상주차장을 설치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의원님의 의견에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차난이 심각한 지역을 우선순위로 부지확보가 가능하기만 하면 부지를 매입하여 지상에 주차장을 건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