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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도서관, 어린이·청소년 이용시설은 옥내외 전체 금연구역 지정
“이젠 식당·호프집·커피점 등에서 담배 피우면 안돼요.”
개정된 「국민건강증진법」과 그 시행령·시행규칙이 8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넓이 150㎡ 이상의 식당과 호프집·간이주점·커피점 등(이하 ‘음식점’)에서 흡연이 원칙적으로 금지됐다. 또 정부·국회·법원 청사와 병원, 도서관 등 공중이용시설의 경우 건물 안은 물론 화단과 주차장 등 옥외까지 시설 전체가 금연구역으로 지정됐다.
이에 따라 넓이가 150㎡ 이상인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영업소(전국 약 8만 곳으로 추정)는 별도로 마련하는 흡연실을 제외한 영업장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해야 하며, 이를 어기면 170만∼3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고객 등은 별도로 마련된 흡연실이 있을 경우 이곳에서만 담배를 피울 수 있으며, 이를 어기면 1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정부는 2014년 1월부터는 넓이 100㎡ 이상 음식점(약 15만 곳 추정), 2015년 1월부터는 모든 음식점(약 68만 곳 추정)에서 흡연을 금지할 계획이다. 또 내년 6월부터는 PC방에서의 흡연도 금지키로 했다.
보건복지부와 사상구보건소는 “현행 공중이용시설 금연구역 지정만으로는 담배 연기로부터 비흡연자를 보호하는데 한계가 있어 흡연에 대한 규제를 대폭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보건소(☎310-4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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