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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 개요 ○ 기 간 : 연중 계속 ○ 참여대상 : 지속적 후원이 가능한 정기 기부자(기업, 단체도 가능) ※ 1인 1계좌 1만원 원칙 ○ 접 수 처 : 사상구 복지정책과 및 동 주민센터 ○ 신청방법 : 정기 기부 지정기탁서를 작성하여 신청(CMS) ○ 지정기탁처 : 부산사회복지공동모금회 ○ 지원사업 - 복지사각지대, 차상위 계층 등 지역 내 어려운 이웃에 대한 정기 후원 - 사상구 지역 여건에 맞는 복지사업 추진(긴급지원사업 등) - 사상구에서 모금(신청)한 금액은 사상구에 배분·사용
□ 기부자 혜택 ○ 개인이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기부하였을 경우는 소득세법 제34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받아 법정기부금으로 분류 되어 근로소득금액의 100%를 한도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문의처 ○ 사상구 복지정책과(☎310-4661), 동 주민센터(☎310-4901∼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