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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간단한 약은 24시간 편의점에서도 살 수 있습니다.”
해열진통제를 비롯해 감기약, 소화제 같은 간단한 의약품은 24시간 연중무휴로 운영되는 편의점 등에서 편하게 구입할 수 있는 ‘안전상비의약품 약국 외 판매제’가 15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휴일이나 늦은 밤에 문을 여는 약국이 적어 주민들이 겪는 불편을 덜기 위해 「약사법」을 개정, 가정상비약의 약국 외 판매를 허용했다.
판매 가능 품목은 해열진통제 5개, 감기약 2개, 소화제 4개, 파스 2개 등 13개 약품이다.
구체적으로 타이레놀정, 어린이부루펜시럽(이상 해열진통제), 판콜에이내복액, 판피린티정(감기약), 베아제정, 훼스탈골드정(소화제), 제일쿨파프, 신신파스아렉스(파스) 등이다.
이들 약을 파는 곳은 소매업자이면서 24시간 연중무휴로 운영, 대한약사회의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교육(4시간) 수료, 바코드로 물품 관리, 시·군·구 등록 등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
부산시 보건위생과 관계자는 “개정 약사법이 시행되면서 부산 시내 편의점 1천300여 곳에서 편리하게 가정상비약을 살 수 있게 됐다”면서 부작용을 예방하기 위해 약의 용법과 용량을 잘 지켜줄 것을 당부했다.
문의 : 부산시 보건위생과(☎888-28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