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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도사용료 체납액, 이달 말까지 납부해주시기 바랍니다.”
하수도 시설의 설치, 관리 및 운용 등에 사용하는 ‘하수도사용료’가 해마다 늘어나는 체납액 때문에 하수도특별회계의 재정 악화를 초래하고 있다.
이에 사상구는 하수도사용료를 체납하고 있는 주민은 부산시 상수도사업본부 북부사업소를 통해 전달되는 상하수도요금 독촉고지서로 10월 31일(수)까지 반드시 납부해 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또 기한 내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지방세기본법 제91조의 규정에 따라 부동산, 자동차 등 소유재산을 압류 당할 수 있다고 밝혔다.
기타 하수도사용료 체납액과 관련해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사상구 건설과 하천하수계(☎310-4681)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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