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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 10월 25일(목) 오후 8시]
11월 8일(목)은 수능시험일, 출근시간 조정 등 협조 바랍니다
201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오는 11월 8일(목) 대덕여고, 주례여고 등 전국 85개 시험지구의 1천200여 개 시험장에서 66만8천527명을 대상으로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날 수험생과 학부모 등 대규모 인원이 시험장 주변으로 이동함에 따라 수험생이 시험장에 늦게 입실하는 등의 문제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시민들께서는 출근시간을 조정하는 등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수능시험 시간 중 언어영역 듣기평가(오전 8시40분∼8시53분, 13분간), 외국어영역 듣기평가(오후 1시10분∼1시30분, 20분간) 시간에는 시험장 주변에서 각종 소음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 바랍니다.
정치인의 축·부의금 제공 관련 선거법 안내
□ 정치인 등 입후보예정자는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 정치인 등 입후보예정자나 그 배우자가 선거구민이나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의 결혼식에 주례를 서는 행위 ○ 정치인 등 입후보예정자나 그 배우자가 선거구민이나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의 경조사에 축·부의금 등을 제공하는 행위 ○ 제3자가 정치인 등 입후보예정자를 위하여 선거구민이나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의 경조사에 축·부의금을 제공하는 행위 ○ 정치인 등 입후보예정자가 평소 지면이나 친교가 없는 선거구민의 경조사에 축전 또는 근조전보를 발송하는 행위 □ 선거구민이 정치인 등 입후보예정자에게 축·부의금 등을 제공받은 경우 그 제공받은 금액의 10배에 상당하는(최고 3천만원) 과태료를 부과하며, 선거법 위반행위 신고자에게는 최고 5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 문의 : 사상구선거관리위원회(☎312-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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