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소식지 : 200 호

제150회 임시회, 의원발의 조례안 등 심사·의결

 

 

사상구의회(의장 김판중)는 10월 10일부터 15일까지 6일간의 일정으로 제150회 임시회를 열었다.


의회는 이번  임시회 기간동안 의원발의 조례안 3건과 집행부에서 제출한 조례안을 심사하고, 제11회 전국주민자치 박람회를 참관했다.


황성일 의원 등 3명은 「사상구 한국자유총연맹 지원 조례안」과 「사상구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으며, 장인수 의원 등 3명은 「사상구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지원 조례안」을 발의했다.


이번 임시회에서 처리한 안건은 다음과 같다.


⊙ 사상구 한국자유총연맹 지원 조례안(원안 가결)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범국민조직으로 설립된 한국자유총연맹조직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항구적으로 지키고 발전시켜 구정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 사상구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지원 조례안(원안 가결)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봉사하는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육성과 사업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바르게살기 정신을 계승·발전시키고, 이를 통해 밝고 건강한 사회를 만들어 구정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 사상구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안(수정 가결)
사상구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정적인 지역사회 정착에 도움을 주고자 함.


⊙ 사상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가결)
「유통산업발전법」에서 위임한 대형마트 및 준대규모점포의 영업시간 규제에 대한 구청장의 공익적 판단여지와 재량권을 명확히 보장하여 대규모점포 등과 중소유통업의 상생발전 및 근로자의 건강권 보호 등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수정안(원안 가결)
사상구 괘법동 516-69번지의 구유재산 부지에 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에 따른 건축비를 확보하여 영유아의 건전육성에 이바지하고자 함.
문의 : 사상구의회(☎310-40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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