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소식지 : 199 호

지방의회 길라잡이 <2> 의회의 권한

지방의회가 그 권한과 책임을 다하도록 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과 관계 법령에서 다양한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의결권(자치입법 제정권)

 

지방의회의 의결권은 의회의 권한 중 가장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권한이다. 지방의회는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조례의 제·개정, 폐지, 예산의 심의·의결, 그리고 주요 정책 및 방침을 결정하는 권한을 갖는다.

 

행정감시권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에게 집행기관에 대한 통제수단으로서 행정감시권을 부여하고 있으며, 일반적이고 포괄적인 범위의 감시권인 행정사무감사권과 특정한 사안에 대해 개별적, 구체적으로 인정하는 행정사무조사권이 있다.

 

자율권

 

의회는 집행기관 등으로부터 아무런 관여나 간섭을 받지 않고 법령 및 회의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독자적인 자율권을 가지고 있다.

 

동의권

 

지방자치단체장과 그 밖의 집행기관의 집행행위에 대하여는 일반적으로 의회의 의결을 요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특히 중요한 것에 대해서는 집행의 전제절차로서 관계 법령에서 의회에 동의라는 형태로 관여하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승인권

 

승인권이란 집행기관이 처리한 사항에 관하여 사후적으로 지방의회의 승락여부를 결정하는 권한이다. 예비비 지출 및 결산의 승인 등이 있다.

 

청원처리권

 

지방의회는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민의를 광범위하게 행정에 반영시키기 위하여 단순히 의회본래의 권한 사항만을 처리하는 것이 아니고 지방 자치단체의 사무전반에 대해 처리하는 권한을 가진다. 의회에 대한 청원은 반드시 1명 이상의 의원이 소개하고 청원의 취지, 제출년월일, 청원자의 주소와 성명을 기재한 문서로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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