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소식지 : 199 호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은 권리이자 의무다

 


얼마 전에 교육생으로부터 받은 질문이다. 아버지가 1급 장애인이고 아버지 명의의 차량으로 ‘장애인 자동차 표지’를 발급 받았다고 한다. 그런데 아들이 아버지를 태우지 않고 차량을 이용하다가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에 잠깐 주차하는 것이 가능한지 물어 보는 것이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불법이다.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에 주차가 가능함을 표시하는 ‘장애인 자동차 표지’를 발급받아서, 보행에 장애가 있는 자가 탑승한 경우에만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을 이용할 수 있다.


‘장애인 자동차 표지’를 부착했지만 보행 상 장애가 있는 사람이 탑승하지 않은 자동차를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주차하면 단속 대상이 된다. 물론 ‘장애인 자동차 표지’를 부착하지 않은 차량을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주차하는 것도 당연히 불법이다. 위반하면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은 몸이 불편한 분들을 위해서 법적으로 보장된 권리가 되고, 일반인들에게는 지켜야 할 의무가 되는 것이다. 자신의 편의를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불편을 주어서는 안 되겠다.

 

김 남 훈

(도로교통공단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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